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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지원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만 신청가능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를 계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면 변제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에는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급여, 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며, 사업 소득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농업, 어업 또는 임업 소득 등 기타 유사한 소득을 향후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 5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회생법에 의한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청원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또는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6️⃣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8️⃣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킨 경우

    9️⃣ 채무자가 도박, 과다지출, 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합의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비용

    신청서 접수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부착
    채권 기본 배송비 10배에 채권자 수에 따라 3배, 즉 회당 3,700원을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비는 32,200원 + (5×4×3,700원) = 총 106,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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