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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생각해볼 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매년 3월과 9월에는 반기별 신청 기간이 있으며,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제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원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총 소득액이며,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이라 부부가 각각 연 1,900만 원 이상을 벌면 불합격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면 연 2,400만 원이 넘는데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년 전까지는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지급액을 10% 인상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최대 지급액과 지급 시기

    위에 언급된 최대 지급액은 3월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9월 상반기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 평균에 따라 최대 지급액의 35%만 우선 지급됩니다.

     

     

     

     

     

    3월 하반기 또는 5월 정기 신청 시에는 총 지급액에서 9월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20만 원을 받았고, 연도 총 근로장려금 100만 원으로 결정된 경우:

    3월 또는 5월 신청 시 10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지급

    ✅주의 사항

    상반기(1월~6월)에 비해 하반기(7월~12월) 소득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으면 하반기/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지급을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고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을 하지 말고 하반기 정기 신청으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소득 변동 가능성이 높다면 하반기/정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일 및 가구원

    가구원 재산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가구원은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정의됩니다.

    주소지 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만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 및 지급액

    ☑2.4억 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거절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총 지급 장려금의 50% 지급

    ☑1.7억 원 미만: 총 지급 장려금 100% 지급

    ✅재산 평가 항목

    ☑주택: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100%)

    ☑임차 주택: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 또는 실제 전세금 또는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임차: 실제 전세금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주식, 회원권 등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가구원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소개 및 산정표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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