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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한 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핵심 요약하고, 추가 정보와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실업 인정)을 확인한 후 실업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비지급)에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발적 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 수급 신청일 이전 1월 한 달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실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인해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지급

     

    훈련 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취업이 곤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의 증가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을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는 대기 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조기재취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작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자로 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을 합병 또는 승계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취업 제의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조건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정보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조건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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