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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 증대와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지급 결정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③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전 확인 사항

    근로 및 자녀 수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면 3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 자격 여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액에 맞는지 여부, 가구 총자산이 기준액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제외 사례

    제외되는 예로는 허위 서류 제출, 총 급여를 잘못 계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감액사유

    신청 안내 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안내되나, 추가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총 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아동장려금 중복 신청 불가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 장려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며, 환급 장려금 중 185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하기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감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이후 신청할 경우 지원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를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5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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