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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여러분의 소득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최대 330만 달러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블로그 글에서는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지급 지연 시 대처법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별 지급일

    ✔정기신청: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 신청자격:

        2023년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6월 30일까지 지급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12월 31일까지 지급

    2024년 주요 지급일

    ✔상반기분: 2023년 12월 12일 지급 완료

    ✔하반기분:

      ☑정기신청: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장려금을 청구한 경우 하반기 장려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2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24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3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은 '23년 근로소득만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24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12월 지급분은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는 경우 6월 정산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 환수액: 지급금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소득,재산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 가구별 지급액 참고해 보세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 입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요건 및 장려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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