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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은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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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재기와 경영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차주
    ☑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생 가능성이 있는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감소율이 5%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차주
      -코로나19 이후 신규 사업을 시작한 차주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손실보전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 객관적인 증빙자료(매출 감소 증빙자료, 임대료 인상 증빙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차주

    ✅추가 지원 대상:

    ☑여성·청년·장애인 사업자
    ☑저소득층 사업자
    ☑농어촌·지역경제 핵심 사업자
    ☑사회적 기업

    ✅지원 대상 제외: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
    ☑부정행위로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차주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차주

    ✅주의 사항: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사업 재기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아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다음 대출 중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 가능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사항이 있으니 참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19 직접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 지원하는 형태에서
    '24년 2월 부터 '20.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법무 회계 세무등)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가능
    원금 조정: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기타 지원: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한 절차 진행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황 및 재생 가능성 평가
      -재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 개시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
      -채무조정 플랫폼: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진행
      -캠코: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사업 재기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 주의해야 할 사항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새출발기금. 하지만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혼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청 취소 기간 및 방법: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채무조정 플랫폼

    ✅재신청 제한:

    기간: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이유: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방지

    ✅주의 사항:

    신중한 결정: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 3개월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신청 취소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평일 24시간 운영)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홥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문의 (평일 9시 ~ 18시)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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