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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지만, 실제로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신청 과정이 다소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로그인시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아이핀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선택후 실업인정 아래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합니다.

     

    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구직 신청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방문이 어려운 경우 www.work24.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3,104원(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198만 원, 하한액은 189만 원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폐업, 파산, 근로장폐쇄,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해 18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의사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 또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했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에 의해 퇴사한 경우

      ◎ 근로조건 악화: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근로시간 과도: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휴업: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사업장 차별대우/성적 괴롭힘: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사업 폐업/대량 감원: 사업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가족 간병: 가족 간병이 필요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임신·출산·군복무: 임신·출산·군복무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정년 도래: 정년 도래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위법한 사업: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4.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장 퇴직확인서

    ◈ 피보험단위기간확인서

    ◈ 구직자등록증

    ◈ 구직활동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글을 마치며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신청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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