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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준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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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옥, 토지, 예금 등

    ◈ 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024년 1월 기준: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기타 고려 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신청하러가기

     

    기초연금 산정액

    먼저, 다음과 같은 분들의 기초 연금액을 기본 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월 최대 334,810원

    부부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67,850원

     

     

     

     

    1.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이신 분

    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전 감액 대상이 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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